[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26년 1차 추경에서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하면 기본형(정률제) 환급률 최대 83.3%까지 인상
·
2026.04.16 19:16
·수정 2026.04.16 19:16
·
조회 0
[참고] 4월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카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