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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ICT

'방송 3법' 후속 조치, 공론의 장 마련

· 2026.04.22 10:00 ·수정 2026.04.22 10:33 · 조회 0

'방송 3법' 후속 조치, 공론의 장 마련<br/><br/>-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효적 제도 설계 논의" -<br/><br/>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토론회가 열린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br/><br/>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br/><br/>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br/><br/>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한다.<br/><br/>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br/><br/>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br/><br/> 붙임. '방송 3법' 후속 조치 관련 토론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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