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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참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 2026.04.23 17:35 ·수정 2026.04.29 14:46 · 조회 0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오늘(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포 6개월 후 시행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76)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

(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한 날부터 시행

소관 부서: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8)

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간판·영업 표지물 제거·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민정(044-202-7071)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수진(044-202-7476)

(파견법)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4-202-7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