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
2026.04.24 09:15
·수정 2026.04.24 09:30
·
조회 0
|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
<정부 입장>
정부는 최고가격을 지정할 때,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 뿐만 아니라,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4차 최고가격 지정시 고시 산식에 따라서 지난 2주간의 국제 석유제품 가격만을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리터당 휘발유 약 100원, 경유 약 200원, 등유 약 30원의 인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3차 최고가격 지정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 중에서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간의 인상 미반영분까지 고려하면 리터당 휘발유 약 125원, 경유 약 628원, 등유 약 573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최고가격 지정시 정부는 민생안정에 방점을 두고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