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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를 적용하여 갭투자 불허 원칙 견지

'26.12.31일 신청분까지 한시적 운영,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는 확대

· 2026.05.12 11:30 ·수정 2026.05.13 10:34 · 조회 0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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