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 번호 변작기 전면 금지와 대포폰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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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17:18
·수정 2026.05.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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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5.12.)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악용 수단인 발신 번호 변작기(심박스 등)의 제조・수입 등 전면 금지
휴대폰 부정 개통 방지를 위한 가입 제한 서비스 확대 적용 근거 마련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관련 의무 강화를 통한 공익성 심사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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