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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1명) 초과피폭 확인

· 2026.05.13 12:36 ·수정 2026.05.13 12:10 · 조회 0

원안위, 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1명) 초과피폭 확인


발생원인 등 상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비파괴 검사 업체 A의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4월 29일 발생한 방사선원 이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1인의 선량평가 결과,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최소 1.3Sv로 연간 선량한도(0.5Sv)를 초과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4.29. 16:50경,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 감마선조사기 원격조작장치 동작 이상으로 방사선원(Se-75, 방사능량 1.4 TBq)이 차폐용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된 사건

A업체는 사건 당일 방사선원이 조사기에서 나온 상태로 고착되었으나, 즉시 회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당일 현장으로 파견하여 사건경위 및 대응조치 파악, 작업자의 직독식 선량계값 현장확인*,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요청 및 작업자 면담 등 초기 사건조사를 실시하였다.

* 최대 2.38mSv로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미만임을 확인

특히 해당 선원 회수 과정에서 작업자가 납차폐복과 납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으나, 집게 등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파악되어, 원안위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혈액검사 실시를 요청하고 피폭선량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손 부위에 대한 선량평가 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손 부위에 홍반, 부종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혈액검사 결과 이상없음 확인(5.1), 현재까지 손에 피부홍반, 부종과 같은 이상 증상 없음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결과 작업자 6인 모두 선량한도 이하임을 확인

원안위는 해당 선원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추가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후속 조사를 통해 상세원인 및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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