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정치·행정

[보도자료]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 2026.05.14 15:30 ·수정 2026.05.14 16:01 · 조회 0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5월 1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당첨자의 제출서류(임신, 장애 등)의 적절성 및 위조여부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6월 말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5.9일 이후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따른 국세청의 양도세 중과회피를 위한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 진행상황과 경찰청의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 기간('26.3.16~10.31) 중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점검하였다.

금융위·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6.3.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행위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은행,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全 금융권 금융회사도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고위험 대출을 대상으로 감사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5년에는 7~12월 동안 금감원 현장점검,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대출 총 2만 건을 점검하여 127건(587.5억원)의 용도 외 유용 적발

현장점검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적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적발 정보의 신용정보원 등록과 全 금융권 신규대출 취급 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례1


 차주 ○○○(개인사업자)는 '25.9.8.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원을 받아, 그 중 4억원을 차주 소유 아파트(규제지역 소재, '25.6월 취득)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

사례2


 차주 □□□(법인사업자)은 기업운전자금대출 1.5억원을 받아, 동일자에 그 중 일부 금액(1.1억원)을 주택*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

*차주 대표이사의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차주는 이를 사업목적으로는 미이용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