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국제·외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2026.06.09 09:40 ·수정 2026.06.09 09:40 · 조회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 2일(화) 국무회의 의결 후 6월 9일(화)부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어 남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rogram)의 추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기반으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평택 지역 주민 설득과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사업 등을 이유로 과거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습니다.

1차 : '11년 7월, '18년까지 ⇨ 2차 : '17년 3월, '22년까지 ⇨ 3차 : '20년 12월, '26년까지

그러나 평택시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5년 4월 연장안이 발의되었고, 올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2일(화)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화) 공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철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법률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지역 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