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br/><br/>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br/><br/>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미지까지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br/><br/>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br/><br/> 이번 확대 시행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이미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br/><br/> 방미통위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부터 동영상 비교·식별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br/><br/> 특히 2025년 12월 사업자 간담회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지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제재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한 바 있습니다.<br/><br/>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한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br/>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및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br/><br/>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제4항에 근거해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을 개발·배포하고 국가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br/><br/> 한편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의 특징값(DNA)과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자동으로 비교하는 기술로,<br/><br/> 해당 기술은 콘텐츠의 내용을 사람이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며 이미 불법촬영물 등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써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br/>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