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br/><br/>- 일총량제 17%→20%, 중간광고 허용 횟수 늘어…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br/><br/>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가 늘어난다.<br/><br/>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br/><br/>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중심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에 따라 온라인광고는 크게 성장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br/><br/> * '24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 스마트폰(75.3%), TV(22.6%)<br/> OTT 이용률 : '21년 69.5% → '24년 79.2% (출처 :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br/><br/> **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액 '15년 약 1.9조원 → '24년 약 0.8조원, 약 56%↓<br/><br/>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한다. <br/><br/> 둘째,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를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확대한다.<br/><br/> 셋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를 현행 1/4 이내에서 1/3 이내로 완화하고 가상광고가 교양프로그램에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를 확대한다.<br/><br/> 넷째, 자막광고 및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를 현행 1/4에서 1/3로 완화한다.<br/><br/> 광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 별도 총량제를 적용하고, 가상광고 허용 장르를 확대하면서도 어린이,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시장 활성화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br/> * 평일 19~23시, 토·일·공휴일 18~23시<br/><br/>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 방미통위는 향후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br/><br/> 붙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