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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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12:00
·수정 2025.06.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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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하였다.
� 기술자료를 중국·인도법인에게 제공한 행위
� 기술자료를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행위
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게 3건, 인도 법인에게 2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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