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①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행위, ②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7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 ㈜피자앤컴퍼니는 사명을 2023. 2. 23.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 5. 9. 현재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 원이고 '반올림피자' 가맹점 수는 353개 점임
㈜피자앤컴퍼니는 2020. 4. 8.부터 2021. 12. 25.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가맹사업법(제6조의5)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 가맹본부는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등에 예치 계좌 설치 가능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가맹점 영업개시 이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금 관련 손해를 가맹점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으로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 등의 손해를 보장함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에 2019. 4. 23.부터 2023. 4. 24.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이하 '삼발이')를, 2022. 4. 11.부터 2023. 4. 24.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위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가 아닌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구매할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피자앤컴퍼니는 아래와 같이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였는지 점검한 사실이 있다.
즉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상 자신 등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한다는 의무와 미사용 시 불이익을 규정한 뒤,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구매를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일반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자 업종의 다른 주요 가맹본부들은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피자앤컴퍼니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의 구매처를 강제하면서 약 86백만 원의 차액가맹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본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사가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