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컴투스홀딩스 등 3개 온라인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및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2,2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컴투스홀딩스(소울 스트라이크 및 제노니아 게임) 750만 원,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온라인 삼국지2) 1,000만 원, ▴㈜아이톡시(슈퍼걸스대전) 500만 원
< 컴투스홀딩스 >
컴투스홀딩스는 ①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 암시장은 게임 이용자가 구축하여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암시장 레벨은 1에서 7까지로 레벨이 올라갈수록 높은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
** 일반·고급·희귀·영웅·전설·신화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며, 히드라·눈보라·아카리·모나 등의 확률형 아이템이 있음
또한, ② '제노니아' 게임에서는 장비를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인 재련석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좋은 스탯(능력치)을 획득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획득확률이 동일하였다.
아울러, ③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의 상점에서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게임 내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알렸으나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노출되었다.
<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① 게임 이용자가 '북벌 서버' 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 7개 보상 아이템은 성장상자(특)·귀령비갑·육혼비갑·대화화살통·유약진형도·육손의목걸이·기장비결이며, 해당 아이템은 '북벌 서버'가 아닌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
또한, ②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되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 VIP 계정에서 '경험치 12배 추가 획득 이벤트' 발동 시 10분간 가속 확률이 8% 추가되며, 가속 확률이 높아지면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높아짐
< 아이톡시 >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가 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아니하여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 'SSR 슈퍼걸 – 일루전' 등급의 캐릭터는 최상위 등급이며, 이 등급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각 확률형 아이템은 획득확률이 3%로 동일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게임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함으써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