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매일경제(9.25.)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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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10:19
·수정 2025.09.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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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2025. 9. 25. 매일경제 "위헌소송도 검토, 프랜차이즈 업계 분노" 기사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의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9.23.)에 포함된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권은 「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이지 계약일반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은 가맹계약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 전에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68의10)
다만, 위 「상법」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 '상당한 기간'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계약해지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가맹사업법에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에 대한 예외인만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유 및 계약해지시 위약금 감면 방식은 연구용역 및 업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엄격하게 규정할 예정이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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