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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시정사례 발표

· 2025.09.30 10:00 · 조회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상 다크패턴 의심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그결과를 발표하였다.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 이후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OTT·음원 구독, 쇼핑 등 분야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다크패턴 의심사례가 있는지를 점검('25.2월~7월)하였다.

*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을 규율하는 법조항 신설(§13⑥, §21조의2) (붙임1 참조),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

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소명 및 협의를 거쳐 36개 사업자의 45건에 대해 시정(34건)하거나 시정계획*(11건)을 제출받았다. 

* 일부 사업자는 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이유로 시정계획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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