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6일 (토)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 2025.10.09 12:00 ·수정 2025.10.10 15:28 · 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매출액 순)

[ 불공정 약관 유형 ]

①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5개 조항)

②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개 조항)

③ 고객의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3개 조항)

④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2개 조항)

⑤ 법령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4개 조항)

⑥ 회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2개 조항)

⑦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1개 조항)

⑧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3개 조항)

⑨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2개 조항)

⑩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1개 조항)

< 심사 배경 >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플랫폼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