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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 2025.08.26 10:06 ·수정 2025.08.26 10:06 · 조회 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

국민권익위, 이번 달(8월)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보상금 약 3억 원 지급…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은 약 31억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8월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부패·공익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이번 달 회복한 수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약 31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고용 분야(약 1억 6천만 원, 55.5%) ▴연구개발 분야(약 6천만 원, 21.2%) ▴복지 분야(약 2천만 원, 8.2%) 순으로 나타났다.

< 신고 분야별 보상금 지급 사례 >

분야


주요 내용


고용


‣ 근로자들이 근로하고 있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체육시설 근로자 대표를 신고한 ㄱ씨에게 보상금 8천 7백여만 원 지급


‣ 퇴사한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청년고용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ㄴ씨에게 보상금 2천여만 원 지급


연구개발


‣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ㄷ씨에게 보상금 4천 5백여만 원 지급


‣ 공공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ㄹ씨에게 보상금 1천 6백여만 원 지급


복지


‣ 소득 인정액보다 소득이 높음에도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한 ㅁ, ㅂ씨에게 각 450만 원 씩 보상금 9백여만 원 지급


‣ 피신고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신고한 ㅅ씨에게 보상금 4백여만 원 지급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그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들 중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추가로 이뤄진 사건들의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약 7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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