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동안 멈춘 이주단지 조성 절차"…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위한 단초 마련
"10여 년 동안 멈춘 이주단지 조성 절차"…
'집단민원 조정'으로 해결 위한 단초 마련
화성시 '향남 A·B 단지'의 조성을 요구하는 이주민 132명이 국민권익위에 올해 1월 집단민원을 제기
관계기관 간 협조하여 신속하게 이주단지의 조성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화성시 구간의 향남역 인근에 22가구 규모의 이주단지(이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10여 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10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향남역 정거장 인근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주단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이주민들은 이주단지를 조속히 조성해 달라는 민원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이 실시설계 고시 등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성시는 개발 입지 및 계획이 부적정하여 다른 부지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기관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이주단지 조성은 2017년부터 진행되었지만 지금도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 A단지(10가구)는 2018년 10월 29일 고시, B단지(12가구)는 2020년 1월 3일 고시하였으나, 기관 간 협의가 되지 않아 조성 사업이 중단
결국 이주민 130여 명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다수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생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에 필요한 서류 등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통보되는 경우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즉시 공문·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려 주기로 하였으며, ▴이주단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화성시로부터 이주단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음을 통보받으면 바로 이주단지의 조성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이주단지는 국가철도공단과 2023년 8월 협의한 실시계획 고시(안)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 2월 28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이주단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바로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하고, 민원 신청인 및 국가철도공단에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주단지에 대하여 화성시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구역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화성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표류하던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각종 주민 불편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