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저출산 대책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미비한 제도와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출산·양육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ㄱ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ㄱ씨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12개월의 신청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그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으로 3년을 적용해 왔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신청 기간을 12개월로 축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그런데 신청 기간이 사업주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유예기간 설정이나 관련 시스템에 안내 문구 표출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행 복지제도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국민의 권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신청 기간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한 점,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또한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ㄱ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했다.
또 다른 고충민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인 ㄴ씨는 임신 초기 유산 위험으로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 문의 후 출산휴가를 대신 사용하였다. 이후 ㄴ씨는 해당 공공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하였으나 ㄴ씨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청한 출산장려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출산장려비를 임신 중인 소속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출산한 날'부터 그 지급 사유가 소멸하며 '출산한 날'의 기준일은 출산휴가 사용 시작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ㄴ씨는 유산 위험이 있어 병가 대신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기에 사용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출산장려비를 ㄴ씨에게 지급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에 의견표명했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약 380조 원('06~'23년)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2024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 지원 등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되는 등 출산·육아 당사자들이 느끼는 지원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도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