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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이용한 아파트 진출입로 단절"… 국민권익위, 대체 진출입로 개설로 해법 마련

· 2025.10.01 14:46 ·수정 2025.10.01 14:46 · 조회 0

"30년간 이용한 아파트 진출입로 단절"…

국민권익위, 대체 진출입로 개설로 해법 마련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국유지가 소송으로 사유지가 되어 폐쇄

당진시·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합의 이뤄내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신천무궁화아파트 입주민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예상되어 진출입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211명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일) 당진시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충청남도 당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천무궁화아파트는 건설 당시 국유지였던 우강면 창리 2필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994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약 30년간 진출입로로 사용하였으나, 이 토지가 소송 결과 개인 소유로 변경되어 폐쇄됨에 따라 약 460m를 우회하여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30여 년간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가 갑자기 폐쇄되어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니 인근에 있는 다른 국유지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당진시는 국유지를 매수하여 진출입로로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당진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6월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진시가 국유지에 대하여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2026년 6월 30일까지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이 가능한 경우 국유지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며, ▴국유지가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2025년 12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하고, ▴국유지를 매수한 경우「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026년 12월 30일까지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법정 지목을 변경하며, ▴국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측량은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은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에 대한 외부인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누구나 자유롭게 진출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신천무궁화아파트 입주민과 일반 통행자들의 교통환경이 개선되어, 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 결과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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