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 탄소중립,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산한다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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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1:00
·수정 2025.08.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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