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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부담 완화

SOC예타대상 기준상향(500→1,000억원) 및 지역균형성장 위한 예타평가항목 개편

· 2025.08.14 08:00 ·수정 2025.10.14 14:36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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