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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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0:00
·수정 2025.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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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5일부터 발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제도과 박현애 (044-215-4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