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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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00:00
·수정 2025.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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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정부는 '25.7.29(화)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확대, 종합공사 금액기준 완화, 민간위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분쟁조정과 류남욱 (044-215-5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