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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 2025.09.15 00:00 ·수정 2025.09.15 08:00 · 조회 0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남원우 (044-2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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