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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2025.09.12 17:13 ·수정 2025.09.12 17:14 · 조회 0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과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사진(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png
관련사진(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png
관련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청사 전경).png
관련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청사 전경).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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