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 독립법인 출범 1주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여성가족부 장관, 독립법인 출범 1주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여성가족부 장관 "양육비 이행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화) 독립법인으로 출범('24.9.27)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을 방문한다.
원민경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선지급 등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 지원, 추심 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15.3월 설립하여 '24.9.27 별도기관으로 독립
이행관리원은 올해 8월 기준 363억 원('15년 이후 누적 2,563억)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9월 기준 1,421가구, 2,275명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했다.
또, 양육비 이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관 간 협력을 한층 확대하였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5.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계 협력 등
▸ (한국여성변호사회, '25.5)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지원 협력 등
▸ (울산가정법원, '25.8)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서비스 협력 등
▸ (서울특별시, '25.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지원 협력 등
여성가족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이행관리원의 선지급 회수를 위한 징수 업무 등에 필요한 총 13명의 인력 확충과 시스템 고도화 등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양육비 선지급 집행과 선지급금 회수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조치 등의 이행관리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양육비 이행지원 정책이 닿기 위해서는 이행관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