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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조타기 조작 금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 2025.06.11 15:03 ·수정 2025.06.11 15:03 · 조회 0

술 마시면 조타기 조작 금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낚시 및 레저 등 해양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8월 중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지역별・해역별 특성 등 관서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추진하며, 어선·낚시어선·유선 및 도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3년간('22~'24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23건이며, 그 중 6~8월 여름철이 75건(33%)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고 있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불시에 진행되며 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가 공조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음주운항은 단 한번의 실수로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모든 선박 운항자는 술을 마시면 절대 조타기를 잡지 말아야 하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주 운항 단속 중인 해양경찰.jpg
음주 운항 단속 중인 해양경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