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5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 완화 조치

· 2025.10.01 00:00 ·수정 2025.10.20 14:54 · 조회 0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편 완화 조치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로 인한 현금 결제 시 최대 50만원 선이용 가능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으로 정상 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 결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장애 발생 직후, 국민행복카드 외에도 돌봄페이, 가상계좌 등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을 안내했으며, 현재 카드 기능의 정상화 전까지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다만,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는 서비스를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가정의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ㅇ 이 조치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기능 정상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12,180원/평일기준), 소득구간(가~라형)에 따라 최대 85%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 (정의)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서비스


• (이용방법)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을 통한 회원가입 후 신청


  ※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


한편,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이용료 결제를 제외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아이돌보미 매칭 등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호자의 근로 등으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연휴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을 적용한다.

 <2025 span>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