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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2025.10.21 12:00 · 조회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철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5개 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4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이하 '(주)'생략, 및 '5개 사'라고 함] 

**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및 열처리선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5개 사는 아연도금철선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하였으며,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다. 

특히, 5개 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 ~ 200원 씩 총 10차례 인상하였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