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행정심판을 위한 네 번째 동행"… 중앙행심위-경남행심위 업무협약 체결
"편리한 행정심판을 위한 네 번째 동행"…중앙행심위-경남행심위 업무협약 체결
정부세종청사 출석 없이 경남도청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여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23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남행심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심판 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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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
협약에 따라 중앙행심위와 경남행심위는 ▴화상 구술심리를 통한 경남도민의 행정심판 구술심리 출석 편의 증진, ▴행정심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등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심위는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리가 먼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약을 확대하고 있다. 구술심리는 서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말로 쉽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수단이지만,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행심위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에 시·도 청사에서 화상으로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 행정심판위원회가 상호 협력하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어 네 번째이며, 청구인들이 중앙행심위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까지 오는 불편함을 없애고 이동시간과 교통 비용 등을 절약하는 등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심위는 시·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화상 구술심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청구인이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