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5.10.22.)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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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00:00
·수정 2025.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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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 제18차 금융위원회('25.10.22.)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회사 | 54.1억원 |
前대표이사 | 4.2억원 | |
담당임원 | 3.8억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9.10.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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