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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 2025.10.30 11:15 ·수정 2025.10.31 17:32 · 조회 0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위한 시행규칙 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10.30)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목)「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등(시행규칙 제10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 이행시 기준을 위반한 해당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위반 시 제재처분 비교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위반 시 제재처분 비교표
개정 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영 제7조에 따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련업무정지 3개월 수련치과병원 지정취소
(2) 영 제8조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경우 경고 수련업무정지 1개월 수련업무정지 3개월
(3) 영 제12조에 따른 규칙 및 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수련업무정지 1개월 수련업무정지 3개월
(4) 영 제1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수련업무정지 3개월 수련업무정지 6개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위반 시 제재처분 비교표
개정 후
이행 절차
위반시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분사항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수련전문과목 지정취소
시정명령 (6개월 이내) 전공의 정원 조정
시정명령 (3개월 이내) 전공의 정원 조정
시정명령 (3개월 이내) 전공의 정원 조정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등(시행규칙 제5조 및 6조 개정)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한 경우 수련치과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하였다.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별표4 삭제)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하였다.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