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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 수리 중 종사자 피폭 원안위, 조사 추진

· 2025.11.03 09:01 ·수정 2025.11.03 08:58 · 조회 0

방사선기기 수리 중 종사자 피폭




원안위, 조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1월 2일(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A기관(전북 정읍 소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10월 29일(수)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되었으며, 이후 11월 2일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하였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으로 의료·산업분야 방사선기기 내 장착하여 검사나 측정 등에 사용됨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 : 연간 50 mSv (밀리시버트) 이내, 5년간 100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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