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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 2025.11.03 11:00 ·수정 2025.11.03 15:48 · 조회 0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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