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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말기 지원금 정보, 꼼꼼히 확인 하세요!

· 2025.07.11 14:54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0

- 관련 법 폐지 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 계약내용 확인 필요…이용자 주의 당부 -<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시행 후 첫 신규 단말기로 출시(7.25.)되는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와 관련해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br/><br/> 삼성전자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7.15.~7.21.)에도 단말기 지원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br/><br/> 이는 단말기유통법 폐지(7.22.)를 앞두고, 지난 4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br/><br/>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br/><br/>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br/><br/> ※ 유통점의 지원금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강요,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서도 금지된다. <br/><br/>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br/><br/> 한편 방통위는 11일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br/><br/>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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