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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 누르지 마세요"

· 2025.08.28 14:03 ·수정 2025.11.06 15:39 · 조회 0

- 불특정 다수 대상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 이용자 주의 당부 -<br/><br/>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와 관련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br/><b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br/><br/>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br/><br/>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br/><br/>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br/><br/>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br/><br/>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br/><br/>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br/><br/>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br/><br/> 신고된 스팸 기록은 분석을 통해 불법스팸 차단과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의 인공지능(AI) 스팸 차단시스템에도 활용되며, 신고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br/><br/>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 등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위해 직접 방문 및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칭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피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br/><br/>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다중피해사기와 관련된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br/> 붙임. 의심문자(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이용 및 불법스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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