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대국민 민원서비스 불편 최소화
- 방통위, 내·외부 시스템 피해 상황 파악 등 긴급 점검 실시 -<br/><br/>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br/><br/> 방통위는 지난 26일 발생한 이번 화재 이후 방통위가 운영하는 내·외부 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br/><br/> 방통위는 이번 화재로 방통위 대표 누리집(kcc.go.kr) 등의 시스템 접속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통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방통위 민원은 방문·전화·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br/> 또한, 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 및 핫라인을 유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br/><br/> 아울러, 재난방송 관련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해 재난방송 의무방송사들과 직접 연락망을 별도로 구축?가동하여 재난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재난방송을 정상적으로 송출하고 있다. <br/><br/>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행안부, 기상청 등)이 작성한 재난정보를 전달받아 의무송출방송사(144개)에 재난방송을 요청하는 시스템(과기정통부 소관)<br/><br/> 방통위는 서비스 장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서비스 복구 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민원 사무는 대체 절차로써 수기 접수·처리할 예정이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9.22~29.) 등 신청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 시스템 복구 기간을 고려해 접수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br/><br/> * 단, 과기정통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의 경우 '25.9.28 21시경 정상화되어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br/><br/> 한편, 방통위는 이번 화재상황을 틈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해 국민피해를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br/><br/> 이와 관련 대국민 대상 불법스팸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신고, 118(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