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인증기준 변경에 대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음
▷ 2025년 10월 20일자 KBS ("시험에만 2년 걸리는데"...막무가내 기준 변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기존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로 변경하였음
인증기준 변경으로 시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
설명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인증기간 유예 등 준비기간을 거쳐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변경하였음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기존에는 산업용 퇴비화 조건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를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삼았으나,
멀칭필름의 실제 사용 환경인 토양 조건에서 시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검토 배경 하에 인증기준을 토양 조건에서 24개월 이내 90% 이상 분해되는 경우로 변경하였음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은 2022년 12월 고시 개정 당시부터 업계에 공유해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토양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으로 토양분해 조건 추가, 기존 시험방법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2024년 말까지 한정하여 병행인정('22.12 고시개정)
또한, 2022년 12월 이후 생분해성 멀칭필름 환경표지 신규 또는 갱신 신청업체에는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효함을 안내한 바 있음
국제표준(ISO), 해외인증 등 유관제도에서도 생분해성수지 원료·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라 생분해 시험 조건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임
변경된 인증기준에 대한 업계 수용성 제고방안과 환경오염 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