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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 2025.06.18 19:07 ·수정 2025.06.18 19:07 · 조회 0

사업장 감독과 연계하여 치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1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9억 1천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6.18.(수),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 씨(51세)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경희(051-309-15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김지현(051-309-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