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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2025.07.08 13:39 ·수정 2025.07.08 13:39 · 조회 0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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