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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 2025.07.09 13:10 ·수정 2025.11.06 16:17 · 조회 0

100여 명의 합동 감독팀 구성, 건설 현장의 노동권·안전 위험 요인 종합감독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와 함께,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 권고 병행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9.(수)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신정욱(044-202-8937)

외국인력수급대응TF  노대윤(044-20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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