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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 2025.07.17 14:19 ·수정 2025.07.17 14:19 · 조회 0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고용노동부 차관, 외국인 다수 제조 현장 점검하고 안전수칙 모국어 교육 지도

이번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당부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7월 17일(목) 10:00 시화공단(경기도 시흥)에 있는 염색가공업체(제조업) (주)창일텍스타일을 방문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도 함께 당부했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원치욱(044-202-8893), 한진우(044-202-8895)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김상범(044-202-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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