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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참고)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 2025.07.24 10:45 ·수정 2025.07.24 10:45 · 조회 0

- 외국인 노동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 법령 전반 근로감독 실시

위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612), 오성곤(044-202-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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