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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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09:44
·수정 2025.08.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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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4-202-76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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