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명절, 민생 지원의 기본"
·
2025.08.27 15:47
·수정 2025.08.27 15:50
·
조회 0
- 명절 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6주간 운영
노동부, 빠른 시일 내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 마련·발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이경수(044-202-7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