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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참고]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일)

선임(연임)·선정되는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2025.11.11 13:24 ·수정 2025.11.17 15:04 · 조회 0

[참고] 조합임원등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한 운영·윤리 교육 시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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