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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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15:47
·수정 2025.11.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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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 이동 시 강력 처벌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저지를 위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화목농가, 산지전용지 및 벌채허가지를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산지전용지 및 벌채허가지의 경우 방제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방제가 시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유형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재선충병 확산세가 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밀양시, 김해시를 중심으로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넘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