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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 2025.11.17 10:00 ·수정 2025.12.02 13:14 · 조회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66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

* 2024년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668개(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 약관 조항이 검토 대상

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하여 시정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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